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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최근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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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11, 2020
[송파잠실변호사]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최근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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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로 인하여,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감연되고 사업장이 격리되는 등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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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코로나19는 질병이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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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가 구체적으로 명확한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회사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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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면, 감염자에게 적절한 조치(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위 조치가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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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원 또는 자가격리 도중 시 감염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20. 4. 5.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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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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