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임차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2706fc8d3dd6e2c2ca52cd195ff272a.jpg&w=3840&q=75)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임차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경매 시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항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은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 등록 ③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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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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