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3가지를 청구할 수...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May 11, 2020
[송파잠실변호사]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3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져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극적 손해, 즉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

원칙적으로 일실수익은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군인과 같이 복무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전역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

​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A군...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A군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군의관 중 어느 것인가

​

​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A가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B가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A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ㆍ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甲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乙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甲의 부모가 乙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丙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ㆍ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ㆍ의료기사, 응급구조사ㆍ위생사ㆍ안경사ㆍ의무기록사ㆍ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ㆍ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고, 甲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甲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도, 甲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Share article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