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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답변서 30일 기한과 무변론판결 대응법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서 30일 제출기한, 무변론판결, 답변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의 2주 이의신청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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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12, 2020
[민사]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답변서 30일 기한과 무변론판결 대응법
Contents
1. 답변서 제출의무와 30일 기한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2. 받은 서류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3.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4. 함께 검토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터무니없어 보여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너무 말이 안 돼서 대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을 처음 당한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1. 답변서 제출의무와 30일 기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이 취지를 함께 안내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고, 변론기일이 열려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30일을 넘기면 선고기일이 이미 잡히는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받은 서류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받은 서류

기한

대응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답변서 제출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송달일부터 2주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기한이 2주로 더 짧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답변서는 크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결론을 적습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다투는 범위를 특정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한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항변: 이미 변제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상계할 채권이 있다 등 원고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있다면 함께 주장합니다.

  • 증거: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가 불분명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함께 검토할 사항

  • 반소: 오히려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같은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관할이 잘못된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조정을 통해 분할 지급 등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열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별 대응 기한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30일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낼 수 있나요?
A1.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서둘러 제출해야 합니다.


Q2. 상대방 주장이 전부 거짓인데 꼭 대응해야 하나요?
A2. 민사소송에서는 다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주장이 터무니없을수록 답변서로 명확히 부인하고 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소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A3.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면만 보고 내리는 명령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A4. 혼자서도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거나 법리 다툼이 있다면 초기에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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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서류 제목과 송달일부터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증거를 정리해 기한 안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소장을 받고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받은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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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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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서 제출의무와 30일 기한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2. 받은 서류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3.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4. 함께 검토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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