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에 이의하려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감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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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기한이 짧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의 의미, 이의신청 기한과 사유,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일에 법원에 나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4조, 제65조).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법원은 신청이 정당하다고 보면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합니다(제62조 제2항). 이 기준은 뒤에서 볼 이의신청 사유와도 연결됩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인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 |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채무자의 의무 | 명시기일 출석, 재산목록 제출, 선서 |
채무자의 대응 |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
조사기일: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제63조 제2항).
인용: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명령을 취소합니다(제63조 제3항).
기각: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제63조 제4항).
불복: 취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5항).
이의신청 사유가 되는 경우
이의신청의 핵심은 재산명시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공개하기 싫다거나 채무액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로 검토하는 사유
신청 요건의 흠결: 집행권원이 없거나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집행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어 명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미 변제한 경우: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사정은 이의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변제영수증·이체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집행력 자체를 없애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변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가 기각되었다면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상황 | 제재 |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 법원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제68조 제1항)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68조 제9항) |
명시기일 불출석·거부 등 | 채권자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능(제70조) |
명시 절차로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제74조) |
이처럼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의할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고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갚을 계획이 있다면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준비할 것
재산명시명령 송달일 확인과 1주 기한 계산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내용과 확정 여부 확인
변제 사실이 있다면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정리
이의 사유가 없다면 예금·부동산·차량·보험 등 재산목록 작성 준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의신청 기한 1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1.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송달 확인일을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돈을 갚았는데 재산명시명령이 왔습니다.
A2. 변제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의 감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Q4.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빠뜨리면 문제가 되나요?
A4. 고의로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재산은 빠뜨리기보다 사실대로 적고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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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명시명령은 송달 후 1주라는 짧은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할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정확히 내고 변제 협의를 하는 편이 나은지는 집행권원과 변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으셨다면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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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