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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침범했을 때|경계측량·취득시효·철거소송

측량을 해 보니 옆집 담장이나 건물이 우리 땅을 넘어와 있다면, 담장을 직접 허물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여부, 철거·인도 소송과 부당이득 청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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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21, 2020
[부동산분쟁] 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침범했을 때|경계측량·취득시효·철거소송
Contents
1. 담장을 직접 철거하면 안 되는 이유2. 경계복원측량으로 침범 범위 확정3.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취득시효 판단의 핵심4. 협의 또는 소송5. 새로 건물을 지을 때 함께 확인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넘어와 있어도 직접 허물면 경계침범죄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계복원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따져본 뒤 협의나 철거·인도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고 측량을 했더니 옆집 담벼락이 우리 땅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침범은 부동산 분쟁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한쪽이 신축이나 매매를 앞두고 측량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웃 사이의 문제라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1. 담장을 직접 철거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 땅을 침범한 담장이라도 소유자는 상대방입니다. 이를 임의로 허물거나 옮기면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죄명

내용

법정형

경계침범죄(형법 제370조)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는 등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타인 소유의 담장 등을 부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권리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경계복원측량으로 침범 범위 확정

분쟁의 출발점은 정확한 측량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해 줍니다. 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 측량을 다시 하게 됩니다.

  • 침범 면적과 위치(담장만인지, 건물 일부까지인지)

  • 침범이 시작된 시기와 경위(담장 설치 시점, 건축 시점)

  • 지적도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지적도의 경계가 처음부터 잘못 그려진 경우라면 단순 철거 청구가 아니라 경계확정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옆집이 자기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담장 안쪽을 사용해 왔다면, 오히려 침범된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판단의 핵심

  • 점유 기간: 담장이나 건물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원칙적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 침범 면적: 침범 면적이 자기 땅 면적에 비해 상당히 크면, 남의 땅인 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주장을 깨뜨릴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4. 협의 또는 소송

침범 범위가 작고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면 침범 부분을 매수하게 하거나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사용료를 받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분할·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

내용

건물·담장 철거

침범한 담장이나 건물 부분의 철거

토지 인도

침범된 부분의 토지를 돌려받음

부당이득 반환

그동안 땅을 사용한 대가(차임 상당액)를 청구

경계확정

지적도상 경계 자체에 다툼이 있을 때 경계를 확정

토지 소유자가 철거·인도를 청구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점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침범 면적이 극히 작고 철거로 인한 손해가 지나치게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리남용 주장이 나오기도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새로 건물을 지을 때 함께 확인할 점

민법 제242조는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건축에는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침범 대응 순서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땅이 확실한데 담장을 허물면 안 되나요?
A1. 담장 자체는 상대방 소유이므로 임의로 허물면 경계침범죄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로 철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옆집이 20년 넘게 사용했다면 무조건 그 사람 땅이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어야 하고,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한 사정이 증명되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Q3. 그동안 땅을 쓴 대가도 받을 수 있나요?
A3.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한 기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기간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측량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A4.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다시 측량합니다. 측량 결과와 함께 담장 설치 시기, 과거 항공사진 등 점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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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경계침범 분쟁은 측량 결과와 점유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담장을 직접 허물기보다 측량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 협의나 소송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측량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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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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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장을 직접 철거하면 안 되는 이유2. 경계복원측량으로 침범 범위 확정3.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취득시효 판단의 핵심4. 협의 또는 소송5. 새로 건물을 지을 때 함께 확인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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