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만들 때 기점을 잘못 잡는 등 기술적 착오로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그려졌다는 다툼도 토지경계확정의 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다2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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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토지와의 경계 분쟁은 담장·건물 위치나 측량 결과를 두고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적도 자체에 있다면, 즉 지적도가 처음부터 잘못 작성되었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적도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8다207830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원고 주장 경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현행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이고, 법원이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 줄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지적도 오류도 경계확정의 소 대상
대법원은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경계를 확정해 달라는 소로서, 소유권 범위 확인의 소와 달리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각 판결은 할 수 없다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경계 분쟁은 어떤 소송 형태를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적도 자체의 오류를 다투는 경우에도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분 | 토지경계확정의 소 | 소유권 범위 확인의 소 |
|---|---|---|
목적 |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선 자체를 확정 | 특정 부분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 |
권리보호이익 |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으면 인정 |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 필요 |
법원의 판단 |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접 경계 확정, 원칙적으로 기각 불가 | 원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
소송 전에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등) 결과와 과거 지적도·토지대장 변동 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도의 기점 선택 오류 등 기술적 착오를 주장하려면 측량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항상 기준인가요?
A1.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 되지만, 지적도 작성 당시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다툼도 경계확정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제가 주장한 경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패소하나요?
A2.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직접 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경계가 원고 주장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Q3. 측량 결과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A3. 측량 결과에 양측이 동의하면 소송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 자체를 다투거나 지적도 오류가 문제라면 소송으로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대법원이 경계를 직접 정한 것인가요?
A4. 아닙니다. 소를 각하한 원심이 잘못이라며 파기한 것이므로, 진실한 경계가 어디인지는 다시 심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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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웃과의 경계 분쟁은 감정의 문제로 번지기 쉽지만, 결국 측량 자료와 지적 기록으로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소송 형태가 맞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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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