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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로로 통하는 내 공유토지가 있다면, 남의 땅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다245443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를 두고 남의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가 공로 쪽을 쓰고 있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1다245443 판결의 원심·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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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공로로 통하는 내 공유토지가 있다면, 남의 땅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다24544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공로(공공 도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가 있다면, 그 땅을 두고 남의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로 쪽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하며 쓰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1다245443, 2021다245450, 파기환송).

맹지에 가까운 토지를 가진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권리가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예외적 권리여서, 내 소유 토지로 길을 낼 수 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 사건은 공유토지를 구분소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다뤘습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도 토지 경계·통행 분쟁 상담이 꾸준한 만큼, 판결 내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예비적 청구로 그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구했습니다(본소). 피고들은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로와 접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로에 접한 부분은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하며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를 쓸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됩니다(민법 제219조).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나 양수인의 토지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0조).

  • 공로에 통하는 자기 공유토지가 있는데도 남의 토지에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그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 쪽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쓰고 있다면 달라지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 공유토지 중 공로와 접한 부분이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한 부분이고, 이를 통로로 이용하려면 피고들 토지를 지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참조).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위토지통행권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실무상 의미

주위토지통행권은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권리여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내 공유토지로 공로에 나갈 수 있다면, 공유자 사이의 사용 관계나 비용 문제는 공유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황

검토할 점

통행권을 주장하려는 쪽

내 소유·공유 토지로 공로에 나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

구분소유적 공유

공로 쪽 부분 사용은 공유자 사이 협의·약정으로 해결

통행을 막으려는 쪽

상대방에게 공로로 통하는 자기 토지가 있는지 지적도·등기 확인

분할·일부 양도로 생긴 맹지

민법 제220조에 따라 다른 분할자·양수인 토지만 통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위토지통행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A1.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토지를 쓸 수 없거나, 통로를 내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통행 장소와 방법도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Q2. 공유자가 공로 쪽 땅을 쓰고 있으면 남의 땅으로 다닐 수 있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도 자기 공유토지가 공로에 통한다면 남의 토지에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3. 통행권이 인정되면 돈을 내야 하나요?
A3.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다만 분할·일부 양도로 생긴 맹지의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220조).


Q4. 통행 분쟁이 생기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지적도, 토지·건물 등기부, 현황 사진, 기존 통로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토지라면 공유자 사이의 구분소유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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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통행 분쟁은 지적도와 등기,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보아야 결론이 나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거나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송파 문정·잠실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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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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