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집 앞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계단·복도처럼 주거에 딸린 공간에 들어와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도 함께 문제됩니다. 과거 경범죄로 다루던 '지속적 괴롭힘'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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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지 않고 새벽에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은 단순한 미련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면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지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반복해서 찾아오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1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했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함께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 주거침입: 집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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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방 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아파트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처럼 거주자들이 함께 쓰는 공간도 주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 사례: 새벽에 초인종과 도어락을 누른 경우

새벽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공용 계단·복도에서 초인종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용 공간에 들어가 오랜 시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보호조치
스토킹처벌법은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계별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112 신고 시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4. 남겨 두어야 할 증거
영상: 현관 CCTV, 도어벨 카메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CCTV(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요청)
기록: 찾아온 날짜·시간·행동을 적은 메모, 112 신고 이력
연락 내역: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삭제하지 말고 캡처와 백업)
거부 의사 표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밝힌 메시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번 찾아온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1.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한 번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공동현관·복도 등에 들어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면요?
A2.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찾아왔다면 동기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A3.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이사 비용, 치료비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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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헤어진 연인이 집 앞에 계속 찾아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반복되면 바로 신고해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일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까지의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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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