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고지를 받았어도 똑같이 거짓 증언을 했을 정황이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 남편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전처에게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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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을 했는데, 증언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인 만큼, 위증죄의 기본 요건과 대법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은 선서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이 이를 미리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처도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므로 증언거부권이 있었습니다.
쟁점
위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짓 증언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고지 누락이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무엇인지
위증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구분 | 내용 |
|---|---|
근거 조문 | 형법 제152조 제1항 |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행위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모해위증 |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같은 조 제2항)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위증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나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지를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인이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경위와 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증언거부권 미고지는 위증죄를 다툴 수 있는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고지를 받았어도 같은 진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몰랐고, 알았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위증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의 재판에서는 꼭 증언해야 하나요?
A1.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야 하지만, 배우자 등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 대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입니다.
Q2. 증언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지를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지 누락으로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때에만 위증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거짓 증언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형법은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중요하므로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틀린 내용을 말한 것도 위증인가요?
A4.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기억대로 말했는데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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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족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야 한다면, 거짓 진술보다 증언거부권을 정확히 행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미 위증 문제로 고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증언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가능한 대응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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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