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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례]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고 방문한 집, 주거침입 고소에서 무죄 선고

교제 상대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해 그 집을 드나들었다가 남편에게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출입 경위와 별거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동거주자 승낙과 주거침입죄에 관한 현재 판례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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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4, 2020
[무죄사례]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고 방문한 집, 주거침입 고소에서 무죄 선고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와 현재 판례 기준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교제 상대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해 그 집을 드나들었다가 남편에게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출입 경위와 별거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동거주자 승낙에 관한 기준도 정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쪽이 상대방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실제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했던 실제 형사 사건을 바탕으로, 무죄 판단에 이른 과정과 현재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이 있지만 현재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고 그 여성이 사는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은, 그 집은 자신도 사는 집이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왔다며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교제 상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다른 거주자(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 남편이 실제로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 의뢰인이 집에 들어간 목적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대응 전략

당시 판례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남편과 교제 상대가 실제로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

  • 의뢰인이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출입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 부정한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남편이 별거 중이었던 사정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런 소명 없이 대응했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출입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와 현재 판례 기준

이 사건 이후 대법원은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집에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이유입니다.

구분

판단 기준

종전 판례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2021년 전원합의체 이후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불성립

여전히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승낙 없이 들어가거나, 출입 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경우

참고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상간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자 승낙과 주거침입죄 판단 기준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몰래 집에 들어온 상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지만,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집에 있던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입 방법이나 경위에 다른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2. 누구의 승낙을 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실제 거주 관계(별거 여부 등)가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시지, 출입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Q3. 형사상 무죄가 나오면 위자료 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등이 민사에서 따로 다투어집니다.


Q4.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4. 실제로 따로 산 기간과 주소, 생활비 지급 관계, 주변인의 진술, 당사자 간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해 소명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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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부부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지면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례 기준이 바뀐 부분도 있으니,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현재 기준에 비추어 사건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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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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