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양육권·재산분할민사소송

[상속] 유언 후 생전에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했다면, 유언의 효력은|민법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유언으로 물려주기로 한 아파트를 생전에 매도·증여했다면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108조~제1110조와 대법원 판례, 상황별 효력, 사망 후 검토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Sep 02, 2021
[상속] 유언 후 생전에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했다면, 유언의 효력은|민법 제1109조 유언의 저촉
Contents
관련 민법 규정유언 후 아파트를 팔았다면판례의 입장상황별로 정리하면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사람의 권리사망 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유언으로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한 뒤 생전에 그 아파트를 팔거나 다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저촉되지 않는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준다고 썼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유언은 작성한 순간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유언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유언과 실제 재산 상태가 어긋나게 되는데, 민법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관련 규정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민법 규정

유언의 철회와 저촉에 관해서는 다음 세 조문이 핵심입니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 후 아파트를 팔았다면

유언자가 유증하기로 한 아파트를 생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다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된 것으로 보는 범위는 '저촉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유언장에 함께 적힌 다른 재산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의하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4427 판결 등 참조)

상황별로 정리하면

유언 후 일어난 일

유언의 효력

근거

유증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

아파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봄

제1109조

다른 자녀에게 생전 증여

아파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봄

제1109조

내용이 다른 새 유언 작성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의 유언 철회

제1109조

유언증서를 고의로 파기

파기한 부분의 유언 철회

제1110조

유언과 관계없는 다른 재산

기존 유언 그대로 유효

-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사람의 권리

민법 제1073조 제1항에 따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유증을 받기로 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전에 그 재산에 대해 가처분 등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자의 재산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생전에는 유언자의 처분 자유가 우선합니다.

사망 후에 검토할 수 있는 것

  • 다른 자녀에게 생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는지

  • 본인의 상속분이 크게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처분 경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유언 후 재산 처분과 유언의 효력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증한 유언도 생전 처분으로 철회되나요?
A1. 네. 유언의 방식과 관계없이,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Q2. 아파트를 판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관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을 대신 받을 권리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 절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Q3. 아파트 일부 지분만 처분했다면요?
A3. 저촉된 범위에서만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처분하지 않고 남은 지분에 관한 유언은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유언 내용과 처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 다른 형제가 아파트를 증여받아 내 몫이 줄었다면?
A4. 유언자 사망 후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후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 유류분 비율·계산 방식·청구 기한 정리

  • [최신판례·상속] 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과 2026년 개정 민법 정리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유언은 작성 후에도 유언자의 생전 행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사망 시점의 재산 상태와 생전 처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유언과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관련 민법 규정유언 후 아파트를 팔았다면판례의 입장상황별로 정리하면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사람의 권리사망 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