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담당 의사가 과실을 끝까지 부인한 사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의뢰인이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의료사고를 겪은 뒤 병원에 연락했는데 의사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면, 환자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몸에 남는 후유증이 큰 만큼 대응을 미룰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던 의사를 상대로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활용해 배상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고, 이후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지만 의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응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소송 과정에서 담당 의사는 자신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며 과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주장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면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구분 | 의뢰인 측 | 상대방(의사) 측 |
|---|---|---|
과실 여부 | 진료 과정의 잘못으로 사고 발생 |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며 부인 |
대응 방식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 책임 부인 |
결과 | 법원 강제조정, 3,000만 원을 넘는 금액 지급 | |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민사소송만으로는 상대방이 끝까지 과실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상대방도 사건을 더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할 때 유의할 점
고소는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진료기록·진술은 민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은 법원의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강제조정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의사가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투면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1. 환자 본인은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CT·MRI 등)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송 전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사건의 성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Q3.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A3.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후유증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4. 강제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A4.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됩니다. 이의 여부는 예상되는 판결 결과와 소송 기간·비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의료사고는 증거가 대부분 병원 쪽에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조정·소송·고소 중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의료사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