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집의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전 배우자가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머문 사안에서, 법원은 퇴거불응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새 소유자가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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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았는데, 정작 전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는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는 퇴거불응죄를, 민사적으로는 건물인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배우자의 퇴거불응죄가 인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이혼한 사이였습니다. A씨가 소유하던 집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A씨를 퇴거불응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새 소유자인 B씨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도 퇴거불응죄의 대상이 되는지
소유권을 넘겨준 A씨에게 여전히 그 집에 머물 권한이 있는지
1심과 항소심의 판단
1심
1심 법원은 A씨에게 퇴거불응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A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B씨가 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주택은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로서 퇴거불응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A씨는 소유권을 B씨에게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주택에 거주하거나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실무상 의미와 대응 방법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전 소유자인 전 배우자는 특별한 권원이 없는 한 그 집에 머물 권리가 없습니다.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형사 |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 ① | 건물인도 청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복 |
민사 ② | 부당이득반환 청구: 무단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 |
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함 |
형사 고소만으로는 상대방을 집에서 내보낼 수 없으므로, 실제로 집을 비우게 하려면 건물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인도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정해 두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만 넘어오면 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A1.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나 판결에 인도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2. 퇴거 요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A2.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소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3. 상대방이 없는 사이에 짐을 빼고 문을 바꿔도 되나요?
A3. 법적 절차 없이 실력으로 점유를 빼앗으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아이와 함께 사는 상대방도 퇴거불응죄가 될까요?
A4. 양육 상황, 인도 시기에 관한 합의, 거주 권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거 안정도 함께 고려해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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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분할이 끝났는데도 집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 후 부동산 인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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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