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힌 상황에서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 공간에 들어갔다면, 다소간의 물리력을 썼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부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시작하면, 집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한쪽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다른 가족이 문을 막는 경우, 억지로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거주자 사이, 그리고 공동거주자와 함께 들어간 외부인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가정불화로 아내와 일시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집을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막았고, 남편 일행은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
피고인 | 별거 중인 남편(공동거주자)과 그 부모(외부인) |
결론 | 일부 파기환송 |
쟁점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이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공동거주자인 남편과 달리, 함께 들어간 부모(피고인 2, 3)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공동거주자 사이의 관계
공동거주자 각자는 공동생활 공간에 출입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출입해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거주자는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에 대항해 들어간 것은 공동생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설령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을 막은 사람의 평온을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들어간 외부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이용행위가, 그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공간 출입·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외부인의 행위도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외부인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모인 피고인 2, 3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 문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출입 과정의 모든 행위가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물을 부수거나 사람에게 폭력을 쓴 부분은 별도의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황 | 검토 포인트 |
|---|---|
공동거주 여부 | 별거 기간, 짐·우편물 등 생활 근거가 남아 있는지 |
출입 금지 사유 | 접근금지 등 법률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동행인 | 공동거주자의 통상적 이용에 수반되는 출입인지 |
출입 방법 | 손괴·폭행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별거 중이면 더 이상 공동거주자가 아닌가요?
A1. 일시적 별거만으로 곧바로 공동거주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경위와 기간, 생활 근거가 남아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잠금장치를 부순 부분도 처벌되지 않나요?
A2.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물건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 등 별도의 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나요?
A3. 판결은 '법률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접근금지 결정 등 법적 근거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이혼 소송 중 집 출입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A4. 사전처분이나 임시조치 등 가정법원 절차로 주거 사용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출입을 강행하기보다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별거와 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주거 문제는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출입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면, 행동에 앞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