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냈더라도, 스스로 다른 곳을 주거지로 진술해 왔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베란다를 타고 몰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3639 판결,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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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가 끝난 뒤 예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나도 그 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의 출입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더라도, 실제로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중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남짓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 피해자 집의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21도13639(강간미수 등)이며,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 부분만 다룹니다.
쟁점
피해자의 집에서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을 ‘공동거주자’로 보아 주거침입죄를 부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려된 사정 | 내용 |
|---|---|
동거 기간 | 1개월 조금 넘는 기간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 |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주거지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방 또는 주민등록지(피해자의 집과 무관한 장소)로만 진술 |
출입 방법 |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 거실 베란다 문으로 진입 |
결론 | 주거침입죄 성립(상고기각) |
실무상 의미
‘함께 살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거주자 법리가 적용되려면 실제로 그곳이 공동생활의 장소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거 기간, 본인이 주거지를 어디라고 밝혀 왔는지, 짐과 열쇠의 보유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출입 방법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니라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는 등 은밀한 방법을 썼다면, 출입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헤어진 연인 집에 내 짐을 가지러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A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짐을 찾아야 한다면 미리 연락해 동의를 받거나 제3자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Q2.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2. 형법 제31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3.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4. 공동거주자는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안 되나요?
A4. 아닙니다. 공동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자체가 먼저 따져지고, 이 사건처럼 공동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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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거침입죄에서 ‘공동거주자였는가’는 말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동거 기간과 주거 관련 자료, 출입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실관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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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