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녀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사과해야 한다면 아이에게 남는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정리하고,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때 살펴봐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사건 개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의뢰인의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습니다. 학폭위는 자녀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에 불복하기로 했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학생 | 초등학교 3학년(신고된 학생) |
처분 | 학폭위 서면사과 처분 |
불복 방법 |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결과 | 서면사과 처분 취소 판결 |
쟁점
이 사건에서는 학폭위가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확인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툰 내용
사안조사 보고서에 자녀가 어떻게 고의로 때렸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던 점
조사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점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한 보고서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던 점
보고서상 ‘볼을 치거나 건드렸다’는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대응 전략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폭행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실수로 부딪히거나 건드린 경우까지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사안조사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조사 시점, 증거의 범위를 하나씩 짚으며, 학폭위가 고의적인 폭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행정법원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판결문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학폭위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 판단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이라도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면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뒤의 조사, 진술 정리에만 의존한 보고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1.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도 학교폭력 조치로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2.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Q3. 실수로 부딪힌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3. 폭행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로 부딪히거나 건드린 경우는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서면사과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4. 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아이가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처분의 무게와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 자료를 확인하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