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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SNS에 올린 내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썼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올린 사진이라도 타인이 이를 광고·영업에 쓰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의 의미, 법원이 본 판단 기준,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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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13, 2022
[민사] SNS에 올린 내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썼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Contents
초상권이란 어떤 권리인가법원은 SNS 사진의 무단 이용을 어떻게 보았나핵심은 '동의의 범위'입니다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사진 무단 사용을 발견했다면, 대응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SNS에 전체공개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광고나 영업에 써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약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부터 보존하고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내 사진이 어느 날 모르는 업체의 홍보 게시물에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사진이라면 업체가 "공개된 사진이니 써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초상권이 어떤 권리인지, 법원이 SNS 사진의 무단 상업 이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초상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나오는 권리로 이해됩니다.

초상권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면서,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촬영·작성 거절권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묘사당하지 않을 권리

공표 거절권

촬영된 사진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

초상영리권

자신의 초상이 허락 없이 광고·영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법원은 SNS 사진의 무단 이용을 어떻게 보았나

소개할 사안은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특정 상품의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사진을 업체가 무단으로 영리 목적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업체는 공개 게시물이고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상 콘텐츠를 사용·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아 전체공개로 올렸다는 사정도 상업적 이용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에 위자료 약 1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핵심은 '동의의 범위'입니다

초상권 분쟁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목적과 범위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보여주려고 SNS에 올린 것과, 업체의 광고에 쓰도록 허락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사진이라도 동의한 기간이나 용도를 넘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 사진이 무단으로 쓰이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사용 기간, 노출 범위, 이용 방식, 삭제 요청 후의 태도 등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재산상 손해 — 모델 활동을 하는 등 초상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게시 중단·삭제 —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게시물 삭제와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사진 무단 사용을 발견했다면, 대응 순서

단계

할 일

1. 증거 보존

게시물 화면, URL, 게시 일시, 계정 정보, 노출 범위(팔로워 수·광고 여부)를 캡처해 둡니다. 삭제되기 전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원본 확인

내가 먼저 올린 원본 게시물과 촬영 일시를 함께 정리해 동일한 사진임을 입증할 수 있게 합니다.

3.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기능이나 내용증명으로 게시 중단과 사과, 배상을 요구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NS 사진 무단 사용 대응 순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체공개로 올린 사진이면 누구나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게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것일 뿐, 광고나 영업에 쓰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도 이용약관이나 해시태그만으로 상업적 이용에 동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2. 업체가 사진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2. 이미 무단 사용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짧고 즉시 삭제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얼굴이 크게 나오지 않은 사진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A3. 얼굴 외에도 신체적 특징이나 함께 표시된 정보로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식별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4. 사진을 찍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저작권도 문제되나요?
A4. 사진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촬영자에게 있고, 초상권은 찍힌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면 초상권 침해와 함께 저작권 침해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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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SNS에 올린 사진도 여전히 내 초상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상업 이용을 발견했다면 먼저 게시물을 보존하고,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차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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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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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란 어떤 권리인가법원은 SNS 사진의 무단 이용을 어떻게 보았나핵심은 '동의의 범위'입니다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사진 무단 사용을 발견했다면, 대응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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