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업무용 노트북에서 모두 삭제했다면,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라도 업무상 작성한 자료라면 마음대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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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정리하듯 지우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시 자료 삭제가 업무방해죄가 되는 이유와 판단 기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다른 책임, 그리고 퇴사자와 회사가 각각 챙겨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범죄인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는 결과까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긴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퇴사 시 자료 삭제,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
문제가 된 사안에서 퇴사 예정자는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를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거나 인수인계하지 않은 채 모두 삭제했습니다. 법원은 퇴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후임자가 업무를 이어갈 수 없도록 자료를 지운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판단 요소 |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
자료의 성격 |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자료 | 개인 사진·개인 문서 등 사적 자료 |
백업 여부 | 회사 서버·공용폴더에 사본이 없음 | 원본이 회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음 |
삭제 시점·경위 | 퇴사 직전 일괄 삭제, 복구 방해 | 회사 지시에 따른 정리, 통상적 파일 관리 |
인수인계 | 인수인계 없이 삭제 | 필요한 자료를 넘긴 뒤 중복본만 삭제 |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책임
전자기록 손괴 —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 자료를 지우기 전에 개인 저장장치로 옮겨 가져갔다면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 자료 복구 비용, 업무 차질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와 회사가 챙길 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업무 자료는 회사 공용폴더나 후임자에게 넘기고, 인수인계 목록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개인 자료를 정리할 때는 업무 자료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애매하면 회사에 확인을 받습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삭제 경위와 백업 여부를 정리해 두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회사라면
퇴사 통보 직후 업무용 기기와 계정의 접근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하면 포렌식으로 삭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평소 업무 자료를 공용 서버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퇴사 시 인수인계 절차를 문서화해 둡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되, 삭제 자료의 업무 관련성과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도 지우면 안 되나요?
A1.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기기로 작성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속한 자료로 봅니다. 직접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회사가 자료를 복구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2.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위험만 생겨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복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이나 손해배상 범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개인 파일만 지웠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A3. 삭제한 파일이 사적인 자료였다는 점, 업무 자료는 회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목록과 백업 현황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Q4. 자료를 지우지 않고 가져가기만 했다면 괜찮나요?
A4.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삭제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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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퇴사할 때 업무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인수인계 없이 지운 자료 하나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라면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고, 회사라면 자료 보존 절차를 갖춰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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