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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사하며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될까|영업상 주요한 자산

퇴사 전후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처벌,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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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25, 2022
[형사] 퇴사하며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될까|영업상 주요한 자산
Contents
업무상배임죄란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배임이 될 수 있는 이유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판단 기준반출 시점이 중요한 이유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한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반출 시점과 자료의 성격, 비밀유지의무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직이나 창업을 앞두고 그동안 작성한 자료나 거래처 목록을 개인 저장장치에 옮겨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든 자료라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시 자료 반출이 업무상배임죄가 되는 기준과 처벌,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배임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구분

조문

법정형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배임이 될 수 있는 이유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단 반출 자체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판단 기준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일 것

  •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을 것

  • 그 자료를 사용하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이 경우 법원은 직원이 해당 자산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 시 자료 반출, 업무상배임 판단 포인트 4가지

반출 시점이 중요한 이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자료를 반출했는지, 퇴사 당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에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반출이 완료된 뒤 퇴사 후에 그 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법률 위반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한다면

  • 직원 입장: 반출한 자료의 내용과 공개 여부, 본인이 개인적으로 작성·보유하던 자료인지, 회사의 비밀유지 규정과 보안 관리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입장: 반출 경위를 보여 주는 로그 기록, 보안서약서, 자료의 개발 비용과 관리 실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가 실제로 비공개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가 직접 만든 자료도 가져가면 안 되나요?
A1. 업무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료로 봅니다. 본인이 작성했더라도 회사의 비용과 업무 시간으로 만든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반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2.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반환·폐기 의무를 어긴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후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출 목적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인터넷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면요?
A3.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의 공개 여부와 입수 경로는 무죄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A4.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료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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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퇴사 과정에서의 자료 반출은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자료 반출과 관련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출 자료와 관련 규정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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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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