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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정폭력 피해,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을 위해 이혼소장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약 2주 만에 주거·직장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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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13, 2022
[승소사례] 가정폭력 피해,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례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 소송 중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배우자의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만 먼저 내기보다,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 안전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장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약 2주 만에 주거·직장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제기한 뒤 상대방이 더 거칠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흔히 접근금지명령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례를 통해 절차와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소송 중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연락이 이어지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주요 내용

주거 등에서의 퇴거·격리,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기간

1년을 넘을 수 없음 ·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 · 연장 포함 총 3년 한도(제55조의3)

위반 시

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대응 전략

  •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연락을 통한 괴롭힘을 막기 위해 연락금지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 보호명령 결정문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신청 후 약 2주 만에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말고,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결정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결정 이후 상대방은 더 이상 의뢰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결정문을 이혼소송에 상대방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위자료도 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가정폭력이 원인인 이혼에서는 소장을 내는 것만큼 소송 기간 동안의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이혼소송에서 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명령이 인정될지는 폭력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사진·신고 기록·메시지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내용·기간·위반 시 효과 정리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로, 형사고소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2.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계속 보호가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을 포함해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Q3. 결정이 나기 전에 급하게 보호가 필요하면요?
A3. 법원은 보호명령 결정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긴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보호명령 결정이 이혼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A4. 보호명령 결정 자체가 이혼 판결을 정해 주지는 않지만, 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이혼 사유나 위자료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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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소장부터 내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안전을 지킬 방법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가정폭력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보호명령과 이혼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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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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