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

[최신판례] 피해자가 허락해도 임시보호명령 위반일까|대법원 2021도14015

임시보호명령(접근금지·문언송신금지)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했다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2021도1401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피해자가 허락해도 임시보호명령 위반일까|대법원 2021도1401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피해자 승낙이 있어도 구성요건 해당②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법원이 내린 임시보호명령(접근금지·문언송신금지)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피해자가 양해하거나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2. 1. 4. 선고 2021도14015 판결).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당사자끼리 화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먼저 괜찮다고 했으니 만나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판결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흐름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선고일

2022. 1. 4.

결과

상고기각(원심 유죄 판단 유지)

문제된 명령

임시보호명령 —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

위반 행위

피해자 주거지 접근, 문자메시지 송신

쟁점

  •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의 승낙이나 당시 사정을 이유로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볼 수 있는지

원심 판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제1심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접근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까지 유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접근금지 등은 법원이 발령한 명령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로 위반이 정당화된다면 당사자가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피해자 승낙이 있어도 구성요건 해당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설령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②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내린 명령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피해자의 동의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

유의할 점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한 경우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접근·연락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경우

법원에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피해자 입장

명령이 있는데도 연락이 계속되면 기록을 남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피해자 승낙 판결 요지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직접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1.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어도 임시보호명령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Q2.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내리는 명령이고, 임시보호명령은 그 결정 전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두 명령 모두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명령을 없애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써도 법원 결정 전까지 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Q4.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명령 결정문, 연락 경위가 드러나는 메시지 전체, 접근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접근금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 준비

  • 형사소송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알아두면 도움 되는 핵심 포인트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형사절차와 이혼·가사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명령의 범위와 앞으로의 절차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피해자 승낙이 있어도 구성요건 해당②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