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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소송절차, 수사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정리

수사, 기소 여부 결정, 공판, 판결과 불복까지 형사소송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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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9, 2025
[형사] 형사소송절차, 수사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정리
Contents
형사절차 한눈에 보기1단계: 수사조사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2단계: 송치·불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3단계: 공판(재판)4단계: 판결과 불복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 공판(재판) → 판결과 불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시작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달라졌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진행되고 어떤 권리를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형사절차는 시작됩니다. 처음 겪는 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기 어려워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과 고소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형사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 내용

담당 기관

수사

고소·고발·인지로 시작,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주요 범죄)

송치·불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 결정

경찰

기소 여부 결정

공소제기(구공판),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중 선택

공소청 검사

공판

공소장 낭독,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법원

판결·불복

유죄·무죄 선고, 7일 이내 항소·상고

법원

형사소송절차 흐름: 수사, 기소 여부 결정, 공판, 판결과 불복

1단계: 수사

수사는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서 시작됩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법에서 정한 주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보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송치·불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정

의미

공소제기(구공판)

정식 재판에 넘겨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툼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이 적당한 사건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함,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의 정도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3단계: 공판(재판)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낭독

  2.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3.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4. 피고인신문

  5.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에 유리한 자료(합의, 반성, 생활 환경 등)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판결과 불복

재판이 끝나면 법원은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죄일 경우 징역·벌금 등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기간

대상

항소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1심 판결

상고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심 판결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약식명령

불복 기간은 짧고,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결과를 받아들일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선고 직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가야 하나요?
A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은 가능하니,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검찰청이 폐지되면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6년 10월 2일 이후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주요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았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는 사건 통지서나 담당 기관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난 건가요?
A3.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4.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양형 사유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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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형사절차는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정해져 있고, 앞 단계의 대응이 다음 단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수사·기소 기관이 바뀐 만큼,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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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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