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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가 먼저 요구한 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유도성 통매음 대응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해 보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성립 요건과 예상 처분, 초기 대응 순서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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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20, 2022
[형사] 상대가 먼저 요구한 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유도성 통매음 대응
Contents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경우, 왜 다툴 여지가 있나다만 '요구'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예상할 수 있는 처분과 차이고소 예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목적'과 '수치심' 요건을 다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 대화 경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사진을 먼저 보내면 답장한다"는 글을 보고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한 뒤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예고에 당황해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대화를 지우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 요건과,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이른바 '유도성 통매음' 사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처분, 초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문자·메신저·채팅 앱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문제가 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건

내용

유도성 사건에서 볼 점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의 요청에 응한 것인지, 스스로 먼저 보낸 것인지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채팅 앱·메신저 전송은 대부분 해당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

도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상대방이 실제로 받아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경우, 왜 다툴 여지가 있나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그 요청에 응해 사진을 보냈다면, 받는 사람이 그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요청과 전송 사이의 경위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도 이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다만 '요구'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요구받은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 보낸 경우

  • 사진과 함께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를 덧붙인 경우

  •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경우(이때는 다른 중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유도성 사건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체 대화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캡처가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처분과 차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다르므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

의미

남는 기록

혐의없음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전과 없음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기록

약식기소(벌금)

서면 재판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기소

벌금 전과.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

정식기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기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유도성 사건이라면 먼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고, 경위상 다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초범 여부·반성·합의 등의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고소 예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대화 전체 보존 — 상대방의 모집 글, 사진을 요구한 메시지, 전송 시각이 보이도록 대화 전체를 캡처하고 원본을 지우지 않습니다.

  2. 추가 연락 자제 — 감정적인 대응이나 사과 문구는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조심합니다.

  3. 금전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기 —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즉시 송금하기보다 경위와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검토합니다. 금전을 노린 접근이라면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4. 조사 전 진술 정리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일 뿐,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도성 통매음에서 확인할 세 가지: 대화 경위, 목적 요건, 수치심 요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요구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근거이지만, 전송 횟수·내용·거절 이후의 행동 등 대화 전체를 함께 봅니다.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화방을 이미 나와 버렸는데 기록을 살릴 수 있나요?
A2. 앱에 따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체 캡처, 알림 기록, 상대방 계정 정보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필요하면 수사 과정에서 기록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3.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3.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경찰 조사에는 혼자 가도 되나요?
A4.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유도성 사건은 경위 설명이 핵심이므로,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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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유도성 통매음 사건은 '누가 먼저 요구했는가'라는 경위가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서둘러 돈을 보내기 전에, 남아 있는 기록부터 정리해 송파·잠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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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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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경우, 왜 다툴 여지가 있나다만 '요구'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예상할 수 있는 처분과 차이고소 예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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