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승소사례

[승소사례] 무직이라며 양육비를 거부한 상대방,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직업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던 상대방에게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과거양육비 2,700만 원과 자녀 1인당 60만 원의 장래양육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Feb 20, 2022
[승소사례] 무직이라며 양육비를 거부한 상대방,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소득이 없으면 양육비 부담도 없을까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대방이 "직업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더라도, 양육비 분담 능력은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명해 과거양육비 2,700만 원과 장래양육비 판결을 받고, 실제 지급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업이 없다고 주장하면, 청구해 봐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포기하기도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직을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던 상대방에게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분

내용

의뢰인

이혼 후 자녀 2명을 양육

상대방 주장

직업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청구 내용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핵심 사정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 보유

쟁점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 부담도 없을까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부양할 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법원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한쪽 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부담해 왔다면, 다른 부모에게 그 기간 중 분담했어야 할 몫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대응 전략

  • 재산 소명에 집중 —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분담 능력 주장 —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상당한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를 분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과거분과 장래분을 함께 청구 —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 번에 정리해, 이후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항목

결과

과거양육비

2,700만 원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씩

판결 이후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고, 상대방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꾸준히 지급

이 사건의 의미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 분담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또한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득 외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감치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거양육비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기 시작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육 경위, 상대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므로, 실제로 지출한 양육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2.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속받은 부동산이 드러나면 분담 능력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강제집행 외에도 급여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제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4. 양육비 선지급제는 소득 기준이 있나요?
A4.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시행되었고,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승소사례] 이혼 후 10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양육비 9,0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 양육비 안 줄 때 받아내는 6가지 방법|이행명령·감치·출국금지·선지급제 총정리

  • [최신판례] 양육비 포기 합의해도 자녀는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3므11758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과 생활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면 분담 능력을 입증할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의 양육 경위와 지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소득이 없으면 양육비 부담도 없을까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