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운영하던 영업장에서 의뢰인을 배제하려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현장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로 반박해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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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결정이 나면 곧바로 영업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서를 받은 쪽이라면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영업하던 영업장의 이익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의뢰인의 영업장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의뢰인 지위 | 채무자(가처분을 신청당한 쪽) |
신청 내용 | 공동 영업장에 대한 의뢰인의 출입 금지 |
핵심 반박 | 함께 영업하던 장소라는 사실 |
결과 | 가처분 신청 기각 |
쟁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신청인에게 방해 금지를 구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그 영업장에서 함께 영업해 온 당사자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공동 영업 사실 소명
해당 영업장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영업하던 장소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함께 운영해 온 사람의 출입을 '영업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장 자료 직접 확보
영업장에 직접 출장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여러 자료를 모았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제 운영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심문기일 집중 대응
가처분은 대개 짧은 심문 절차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심문기일에서의 변론이 특히 중요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문기일에 충실히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처럼 영업장에 출입하며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가처분은 시간 싸움입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심문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자료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장 자료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사진·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는 실제 영업 관계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중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가처분은 기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처분 신청서를 받으면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A1. 사건마다 다르지만 심문기일이 신청 후 짧은 기간 안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받은 즉시 기일을 확인하고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A2. 결정 내용대로 출입이나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나 본안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동안 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동업 관계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도 다툴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함께 영업한 기간, 비용 분담, 거래처와의 관계, 현장 사진·영상 등 여러 자료를 모아 실제 동업 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Q4. 기각 결정 후 상대방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4. 신청인은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별도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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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은 결정이 나는 순간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함께 영업해 온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가처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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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