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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서 변호사비용 220만 원을 받은 사례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밟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22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후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와 신청사건의 산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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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1, 2022
[승소사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서 변호사비용 220만 원을 받은 사례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대응 전략비용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기준에 맞춘 비용계산서 작성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22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사건은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본안소송의 2분의 1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긴 뒤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받아내는 일입니다. 비용 부담이 상대방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소송이나 신청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소송비용 회수 사례를 바탕으로, 승소 후 비용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상대방과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면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을 확정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쟁점: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분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본안소송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의 비율로 계산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본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실제 지급 보수가 더 적은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

이 사건도 보전처분 신청사건이었기 때문에 통상의 본안소송보다 절반 수준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 인정 가능한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대응 전략

비용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함께 변호사보수 지급 내역, 인지대·송달료 납부 자료 등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기준에 맞춘 비용계산서 작성

규칙에 맞지 않는 금액을 청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절차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소송목적의 값에 맞춰 산입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신청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5단계

사건 결과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정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승소했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비용 회수 절차를 마무리해야 실질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건은 본안의 절반만 인정된다는 점처럼, 사건 유형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 회수액까지 함께 검토해 두면 전체 비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부만 승소하면 법원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Q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2.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왜 절반만 인정되나요?
A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의 보수 산입액을 본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4. 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A4.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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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소송비용 회수는 사건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뒤 비용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송파·문정에서 판결문과 지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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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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