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자녀가 부모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아니라,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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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를 넘겨주고, 그 자녀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팔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형제들은 "이미 팔린 재산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계산 기준을 잘못 알고 청구액을 크게 잡았다가 소송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 둡니다.
유류분, 기본 구조부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어 내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 | 유류분 비율 |
|---|---|
배우자·직계비속(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유류분 없음(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빼서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수증자가 상속개시 때까지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증여 이후 오른 시세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 가액 + 물가변동률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처분 이후 그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르거나 내린 것은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므로, 어느 한쪽에 그 이익이나 손실을 돌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증여재산의 상태 | 평가 기준 |
|---|---|
상속개시 때까지 보유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상속개시 전 매각 | 매각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 반영 |
상속개시 전 수용 | 수용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 반영 |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 변경 |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산정 |
판결 요지
아래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유류분이 문제 된 사건의 판결문 일부입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렸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처분된 재산의 평가 방법은 이후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었으므로, 지금 청구를 준비한다면 처분 당시 가액과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처분 시점과 가격: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내역,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기록으로 처분 당시 가액을 확인합니다.
물가변동률: 실무에서는 통상 GDP 디플레이터 등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므로, 처분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지표를 함께 준비합니다.
청구 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금전 지급 원칙으로 바꾸고, 상속권 상실 제도와 기여분 반영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일부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제가 판 아파트가 지금 두 배로 올랐는데, 지금 시세로 청구할 수 있나요?
A1.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다면 지금 시세가 아니라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처분 이후 시세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Q2.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A2.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의 증여만 산입되고, 양쪽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예외입니다.
Q3. 처분 대금을 다른 부동산 구입에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평가 대상은 원래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처분 대금으로 무엇을 샀는지와 별개로,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반환 방법은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 민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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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팔렸다고 해서 유류분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처분 재산은 처분 당시 가액과 물가변동률로 평가되므로, 청구액을 처음부터 정확히 산정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짧은 만큼, 송파·잠실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서류를 정리해 일찍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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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