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가 의뢰인의 디자인에 약간의 변형만 가해 먼저 등록을 받은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의뢰인 디자인의 독창성과 두 디자인의 동일·유사성을 입증했고, 무효 심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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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개발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내놓았는데, 얼마 뒤 비슷한 제품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디자인등록까지 받아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등록은 그대로 두면 사업에 계속 부담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으로 이를 바로잡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디자인을 연구·개발하고, 디자인을 출원한 뒤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동종업계의 경쟁자가 의뢰인의 디자인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을 받고, 그 디자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의뢰인 | 디자인을 직접 개발해 출원 후 제품 출시 |
상대방 | 동종업계 경쟁자, 의뢰인 디자인을 일부 변형해 출원·등록 후 판매 |
절차 | 특허심판원 디자인등록무효심판 |
결과 | 의뢰인 청구 인용(상대방 등록디자인 무효) |
쟁점
약간의 변형이 있으면 다른 디자인일까
상대방은 세부 형상을 조금 바꾼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세부 차이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에 띄는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누구의 디자인이 먼저인가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 그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디자인이 먼저 만들어지고 공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독창적인 창작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선행 디자인 입증 — 의뢰인의 개발 과정, 출원 시점, 제품 출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독창성 주장 — 의뢰인 디자인이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참신한 창작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일·유사성 대비 — 상대방 등록디자인과 의뢰인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변형된 부분이 전체 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디자인 사건은 도면과 실물 사진의 비교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디자인·특허·상표 쟁점을 출원 실무와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결과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의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참신하며,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이와 동일·유사하다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상대방이 먼저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권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행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등록은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개발·출원·출시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었던 점이 결과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디자인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도면, 시안, 출시일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거나 상대방에게서 권리 주장을 받은 사업자는 통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Q2. 상대방 디자인이 등록된 지 오래되었어도 무효심판을 낼 수 있나요?
A2. 무효심판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디자인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행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디자인 시안과 도면, 출원서, 제품 출시일을 보여 주는 판매·광고 자료, 상대방 제품 사진과 등록공보가 기본입니다. 날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일수록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Q4. 무효 심결을 받으면 상대방 판매도 바로 멈추나요?
A4. 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판매 중지나 손해배상은 의뢰인 측 권리 상황에 따라 별도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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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모방 디자인이 먼저 등록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선행 디자인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디자인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보유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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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