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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토지 보존등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해 청구 기각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며 보존등기를 마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짚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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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2, 2022
[승소사례] 토지 보존등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해 청구 기각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대방은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그 토지에 보존등기를 마쳤던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의뢰인이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보존등기를 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이 요건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토지 보존등기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원고(상대방)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

피고(의뢰인)

해당 토지에 보존등기를 마쳤던 사람

청구 내용

위법한 보존등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위법한 방법으로 등기를 마쳤는지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행위의 위법성

  • 손해의 발생

  •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요건들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

  • 고의·과실 부분 집중 반박: 의뢰인이 보존등기 당시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위법성 다툼: 보존등기가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이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입증책임 강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증명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그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분쟁은 등기 당시의 경위와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등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손해가 실제로 생겼다면 배상해야 하나요?
A2. 손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Q3. 등기를 할 당시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A3.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자료, 토지를 취득하거나 관리해 온 경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소유자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정리합니다.


Q4.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4. 일반적으로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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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의 요건과 입증 상태를 차분히 검토하면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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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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