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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싸움 중 맞받아친 행위, 과잉방위가 될까|대법원 2021도4278 판결

서로 싸우다가 먼저 맞고 반격해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과잉방위로 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쌍방 싸움과 과잉방위의 관계를 다룬 대법원 2021도427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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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2
[최신판례] 싸움 중 맞받아친 행위, 과잉방위가 될까|대법원 2021도4278 판결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쌍방 싸움에서의 가해행위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 그 행위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도4278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중상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 상담에서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싸움의 경위를 꼼꼼히 따져, 쌍방이 서로 공격한 경우에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4278 판결(중상해, 상고기각)을 통해 싸움 중 반격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를 가격했고, 피해자는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싸움 도중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해 가해한 행위를 과잉방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결론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쟁점입니다.

구분

근거

효과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음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야간 등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3항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 벌하지 않음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쌍방 싸움에서의 가해행위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를 인용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한 경우라면,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중상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모두 '방위행위'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으로 방위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중할수록 법원은 싸움의 시작 경위, 공격 의사, 사용한 수단과 횟수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반대로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거나 막으려다 생긴 결과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을 확보해 싸움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싸움과 과잉방위 판례 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1.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라면 대항 행위도 공격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Q2.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Q3. 중상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3. 형법 제258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Q4.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4. 싸움이 시작된 경위와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CCTV·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본인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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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의사로 대응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쌍방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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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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