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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출퇴근 재해 소송 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면,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될까|대법원 2016두54114

출퇴근 사고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구 산재보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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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2
[최신판례] 출퇴근 재해 소송 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면,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될까|대법원 2016두5411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개정 산재보험법의 내용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에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만 업무상 재해로 보던 구 산재보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4114).

2018년 이전에는 대중교통이나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두54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은 이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 개정 사이에 소송을 진행하던 근로자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 4. 14.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고, 2014. 5. 28.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법 조항에 대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9. 29. 헌법재판소는 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법률이, 결정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이른바 병행사건)에도 적용되는지

  •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에도 신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 구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 적용의 효력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부분에만 미치고, 도보·자기 소유 교통수단·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를 제외하는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산재보험법의 내용

2017. 10. 24.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고, (나)목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신법 조항을 시행일(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칩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등 참조). 이런 사건이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2020. 6. 9.)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구분

구법 조항

신법 조항

근거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인정 범위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등 지배관리하 출퇴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

이 사건

원심이 적용 → 재해 불인정

대법원이 적용 대상으로 판단 → 파기환송

실무상 의미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개정되었더라도 부칙만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중 관련 법률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적용 법률을 다시 검토

  • 출퇴근 재해는 사고 경위, 경로의 통상성, 이탈·중단 여부를 자료로 정리

  •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산재보험법상 불복 절차와 기한도 함께 확인

대법원 2016두54114 출퇴근 재해와 헌법불합치 결정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금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A1. 2018. 1. 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 일탈이나 중단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A2. 이 판결은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Q3. ‘병행사건’이란 무엇인가요?
A3.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은 아니지만, 결정 당시 같은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말합니다.


Q4.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4.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의료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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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재판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부칙의 경과조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처럼 기준이 바뀐 분야에서는 적용 법률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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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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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개정 산재보험법의 내용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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