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납입일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 특례(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두55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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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상장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은 중요한 보상 수단입니다. 그런데 행사 직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미 높은 시가를 기준으로 낸 세금이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신주인수권 관련 특례를 적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다툰 사건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했고, 그 행사이익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도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며, 신주 인수 후 1월 내에 신주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고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한 임직원 |
적용 법령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결론 | 제51조 제6항 적용 안 됨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1월 내 최저가액 특례)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규정
규정 | 내용 |
|---|---|
구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
구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 |
구 시행령 제51조 제6항 | 위 신주가액이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구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제6항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개념, 권리의 내용,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입니다.
위 규정들은 상법과 세법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에 따르면, 당시 법령 아래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행사 후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주인수권 특례를 끌어와 과세 기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은 세금 부담과 직결되므로, 행사 전에 예상 세액과 주가 변동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법령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조세특례는 행사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기한 내에 해야 하고, 거부되면 조세불복 절차로 다투게 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A1.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시행령에 따르면, 임직원이 근무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그 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입니다.
Q2. 행사 직후 주가가 떨어지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A2. 대법원은 신주인수권에 적용되는 1월 내 최저가액 특례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가 하락만을 이유로 행사이익을 낮춰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3. 대법원은 두 권리가 개념, 권리 내용, 행사 방법에서 명백히 구별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 자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4. 지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요?
A4. 이 판결은 2019. 2. 12. 개정 전 시행령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사안은 행사 시점의 법령과 조세특례 규정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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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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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