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수령액'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매달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내기로 했다면, 그 대납 세금도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분 대납 세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00200 판결).
💡
의사, 전문직, 경력직 채용에서는 "세후 월 ○○만 원"처럼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나 병원이 대신 내 준 세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일하다 퇴직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한 대법원 2016다200200 약정금 사건을 정리하고, 실수령액 약정이 있을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예비적 청구로 퇴직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등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쟁점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판결 요지
임금총액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대납 세금도 포함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했으므로, 그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원심 | 퇴직 전 3개월 대납 세금을 빼고 실수령액만으로 평균임금 산정 |
대법원 |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도 임금총액에 포함해 평균임금 산정 |
판단 기준 |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지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단계: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같은 기간 사용자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약정상 대납액을 더합니다.
3단계: 합산한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무상 의미
실수령액 약정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에 쥐는 금액이 분명해 편하지만, 퇴직금 분쟁에서는 "임금이 얼마였는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금이 사실상 임금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세금 대납 약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라면 퇴직금 산정 시 실수령액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면 퇴직금도 세후 금액 기준인가요?
A1. 사용자가 세금을 대신 내기로 약정했다면, 그 대납 세금도 임금총액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령액만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Q2. '세금 보전금' 같은 다른 명칭으로 지급되었다면요?
A2.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Q3.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A3.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4.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것 같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 전 3개월의 입금 내역을 모아 실제 임금총액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퇴직금 분쟁은 계산식 자체보다 "무엇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령액 약정이 있었다면 대납 세금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퇴직금이나 임금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급여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