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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착공이 늦어졌다면 민간투자사업 지체상금은 없을까|대법원 2020다270121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 실시협약에서 준공예정일을 넘겨 준공했지만 실제 착공일부터는 공사기간 510일 안에 준공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0다27012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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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2
[최신판례] 착공이 늦어졌다면 민간투자사업 지체상금은 없을까|대법원 2020다27012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민간투자와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2. 해석원칙과 이 사건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은 민간투자법·관련 법률의 규정과 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석해야 합니다. 협약이 준공예정일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생긴다고 정했다면, 착공이 늦어져 '착공일부터 510일' 안에 준공했더라도 일응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0다270121 판결의 요지입니다(파기환송).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은 보통 "언제까지 준공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준공예정일과 공사기간이 함께 적혀 있고 실제 착공이 늦어졌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지체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상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대법원 2020다270121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정리하고, 실시협약을 해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사업방식은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국가 등이 그 시설을 협약 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BTL 방식이었습니다.

실시협약은 지체상금이 준공예정일을 넘긴 때에 발생한다고 정하면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510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착공은 예정보다 늦어졌고, 준공은 준공예정일을 넘겼지만 실제 착공일부터 510일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은 지체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

  •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과 그에 따른 법률행위는 어떤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지

  • 준공예정일을 넘겼지만 실제 착공일부터 공사기간 510일 안에 준공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실시협약에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510일'로 정한 점을 들어, 그 기간 안에만 준공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착공일이 실제로 늦어진 사정, 실제 착공일부터 51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준공된 사정 등을 이유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민간투자와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

민간투자는 국가 등이 공공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그에게 일정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63 결정 참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 중 하나로 추진해야 합니다(민간투자법 제4조).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은 민간투자법과 관련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정 시 인정된 사업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 처분이나 출자자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상 권리의무는 대등한 사인 간 계약상 권리의무와 내용과 성질이 다릅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 등은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 조건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제13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본문).

2. 해석원칙과 이 사건 결론

따라서 실시협약과 그에 기한 법률행위는 민간투자법·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지체상금을 준공예정일을 넘긴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이상, 준공예정일을 넘긴 사실이 인정되면 일응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심리·판단한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구분

판단

원심

실제 착공일부터 510일 안에 준공했으므로 지체상금 미발생

대법원

협약상 지체상금은 준공예정일 도과 시 발생 → 도과가 인정되면 일응 발생

해석 기준

민간투자법·관련 법률과 실시협약의 해석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실무상 의미

실시협약처럼 공법적 성격이 강한 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을 지켰으니 괜찮다"는 일반 공사계약식 논리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발생 기준이 어떤 조항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사업시행자: 착공 지연 사유가 주무관청이나 제3자에게 있다면, 준공예정일 변경 승인이나 면책 사유를 협약 절차에 따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주무관청: 준공예정일과 공사기간 조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낳지 않도록 협약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쟁 단계: 일응 지체상금이 발생한 뒤에도 면책·감액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지연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협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착공이 늦어진 만큼 준공예정일도 자동으로 늦춰지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협약이 준공예정일 도과를 지체상금 발생 기준으로 정했다면, 준공예정일을 넘긴 이상 일응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Q2. BTL 방식은 어떤 구조인가요?
A2. 민간이 시설을 짓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넘긴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가지면서 국가 등이 그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Q3. 실시협약은 일반 계약과 해석이 다른가요?
A3. 실시협약상 권리의무는 공법적 특수성 때문에 대등한 사인 간 계약과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관련 법률과 협약의 해석원칙을 벗어나지 않게 해석해야 합니다.


Q4. 지체상금이 발생해도 줄일 방법이 있나요?
A4. 협약상 면책 사유, 기간 연장 승인 여부, 지체상금 감액 가능성 등은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연 원인과 협의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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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체상금 분쟁은 결국 계약서의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시협약처럼 법률과 협약이 함께 규율하는 계약에서는 조항의 문언과 법령 체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공사대금이나 지체상금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협약서와 공정 기록을 지참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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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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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민간투자와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2. 해석원칙과 이 사건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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