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행권원에 붙은 간접강제결정은, 채권자가 열람을 요구해야 비로소 배상금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건 성취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적법하고, 가처분이 열람을 명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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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에서는 회계장부와 서류를 보기 위한 열람·등사 가처분이 자주 활용됩니다. 법원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반하면 하루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우리는 위반한 적이 없다"고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장부는 원래 없다"는 주장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을 통해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가처분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열람 대상 장부에는 '사채원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열람·등사 허용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인지, 그래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강제집행 단계에서 "해당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판결 요지
1.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입니다. 간접강제결정 주문이 위반 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나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때에만 이를 허용할 의무를 지고, 요구가 없는데도 먼저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는 불확정적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는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과 그 장부·서류가 본래 집행권원이 열람을 명한 대상이라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하고,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부여하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장부 부존재의 증명책임
가처분결정이 특정 장부나 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했다면, 이는 그 장부나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가 없으니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조건 성취를 다투는 취지로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처분결정이 열람을 명한 장부에 사채원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채원부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그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가 사채원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입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확인할 점 |
|---|---|
열람을 구하는 주주·채권자 | 간접강제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특정 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요구 일시, 대상 장부 목록, 회사의 응답을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열람을 허용해야 하는 회사 | 요구가 들어오면 기간 안에 열람 장소와 방법을 정해 응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다고 다투려면 회사가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므로, 장부 관리 현황과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집행 단계 다툼 | 위반이 없었다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툴 때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 제46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보유 등 상법 제542조의6의 특례 요건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처분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하루 단위 배상금이 자동으로 쌓이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가 특정 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채무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금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Q2. 회사가 "그런 장부는 원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가처분결정은 장부 존재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그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간접강제가 붙은 집행문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A3.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이므로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으로 부여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집행문에 기재됩니다.
Q4. 회사 입장에서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A4. 열람 요구에 대한 응답 절차를 정하고, 보관 중인 장부·서류 목록과 보존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에 응한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야 이후 분쟁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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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장부 열람 가처분은 결정을 받는 것만큼이나 집행 단계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열람을 구하는 쪽은 요구 사실을, 회사는 장부 관리 현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불필요한 간접강제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주주권 행사나 회사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관련 결정문과 주고받은 서면을 지참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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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