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적은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그대로 두고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라면, 소송 진행 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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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정식 절차 없이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정리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수단이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이 판결은 대표소송을 하는 도중 청구의 법적 근거를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 기업 자문에서도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라 핵심을 짚어 봅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원고: 소수주주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
문제된 행위 |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면서, 피고가 회사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음 |
제소청구서 |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원심(항소심) |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 |
쟁점
제소청구서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받아들일 때 주문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채무에서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지
주주대표소송과 제소청구
주주가 대표소송을 내려면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제소청구). 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원심 판단
원심은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청구를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문에서는 상법 제341조 제4항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인용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을 뿐,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청구 추가는 가능
주주가 제소청구서를 아예 내지 않았거나,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했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합니다. 반면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면 대표소송은 적법하고, 소송 계속 중에 그런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
원심이 추가된 상법 제399조 제1항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이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입니다.
3.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사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언제 이행청구를 받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대표소송은 제소청구서가 출발점입니다. 청구서에 법조문을 하나만 적었더라도, 문제 된 행위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특정해 두었다면 이후 다른 법적 근거를 추가할 여지가 생깁니다.
단계 | 실무 포인트 |
|---|---|
제소청구서 작성 | 책임 추궁 대상 이사, 문제 행위의 일시·내용·금액 등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송 진행 중 | 같은 원인사실 범위 안에서 상법 제399조 등 다른 근거를 선택적으로 추가 검토 |
지연손해금 | 상법 제399조 책임은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청구 시점을 입증할 자료 보관 |
이사 입장 | 자기주식 취득·소각, 감자 등 자본 관련 행위는 상법상 절차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대표소송은 누구나 낼 수 있나요?
A1. 상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제소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상장회사 여부와 보유 기간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소 제기 전에 지분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제소청구서에 적지 않은 내용으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A2.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기초로 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다만 같은 원인사실에 대해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입장입니다.
Q3. 승소하면 배상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A3.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배상금은 회사에 지급됩니다. 원고 주주는 회사의 손해 회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Q4.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4.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사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청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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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주대표소송은 제소청구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가 이후 소송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송파·문정에서 회사 운영이나 주주 간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자금 흐름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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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