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도서처럼 기능을 위해 만든 저작물도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에 창작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61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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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업계에서는 기존 도면을 참고하거나 일부 수정해 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축사의 원본 파일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사가 건설회사와 다른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통해, 건축저작물·도형저작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사입니다. 피고 1(건설회사)은 피고 2(건축사)로 하여금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 가해 피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자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
원고 |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 |
피고 | 건설회사(피고 1), 피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피고 2) |
주장된 침해 | 2차적저작물작성권, 성명표시권 |
결론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수긍 → 상고기각 |
쟁점
기능적 저작물인 건축 설계도서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저작물의 요건, 창작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합니다.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2.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합니다.
이러한 건축저작물·도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낼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3. 결론과 의의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저작물·도형저작물 등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에 관한 기존 판시를 일부 발전시킨 법리를 선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확인할 점 |
|---|---|
설계자·건축사 | 도면 중 어떤 부분에 자신만의 표현(형태, 구조, 배치)이 담겨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작업 경위와 원본 파일, 작성 일자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공사·발주처 | 다른 설계자의 도면이나 CAD 파일을 사용할 때는 이용 범위와 수정 권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조금 고쳤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분쟁 단계 |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상대방 도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
설계도서 분쟁은 저작권뿐 아니라 디자인·특허 쟁점과 맞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설계도면은 모두 저작물로 보호되나요?
A1. 아닙니다.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나 기능상 필요에 따른 표현에 그친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야 보호됩니다.
Q2. 원본 도면을 조금 수정해서 쓰면 괜찮지 않나요?
A2. 이 사건에서는 원본 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 가한 설계도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창작성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이 사건에서 창작성이 인정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A3. 원심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Q4. 저작권 침해 외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4. 이 사건 원고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같은 저작재산권과 함께 성명표시권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도 주장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계약상 책임이나 다른 지식재산권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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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설계도서의 보호 범위는 도면 전체가 아니라 창작성이 드러난 부분을 기준으로 따져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설계도면이나 건축물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원본 파일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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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