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도매가격보다 낮은 소매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박하는 '이윤압착'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법이 되려면 부당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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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가격을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경쟁 수단입니다. 그런데 원재료를 공급하는 시장과 완제품을 파는 시장 양쪽에 걸쳐 있는 사업자가 경쟁사에는 비싸게 원재료를 팔고, 자신은 완제품을 싸게 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이윤압착(margin squeeze)'을 다룬 대법원 2018두37700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무선통신망을 보유하고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를 이용한 기업메시징서비스업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였습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의 전송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므로, 전송서비스는 상류시장의 필수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상위 3개 이동통신사업자별 전송서비스 건당 평균 최저 이용요금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류시장에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등을 내렸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8두377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
상류시장 | 무선통신망 기반 전송서비스(원재료) |
하류시장 | 기업메시징서비스(완제품) |
문제된 행위 | 전송서비스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 판매 |
결론 |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통상거래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윤압착 유형의 가격남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이윤압착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공정거래법은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며, 당시 근거 조항은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통상거래가격은 약탈적 가격설정뿐 아니라 이윤압착 등 다양한 유형의 가격 관련 배제남용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상거래가격이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범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형식적으로 낮은 가격에 해당하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위법이 되므로, 이렇게 해석해도 침익적 처분 근거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윤압착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항목 | 주요 고려 요소 |
|---|---|
시장 구조 |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필수), 하류시장 지배력, 원재료의 필수성, 대체가능성, 진입장벽, 시장점유율과 규모 차이, 공법적 규제 |
이윤압착 정도 |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설정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 및 그 사업자의 비용 기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경쟁사업자 비용 기준 |
경쟁 제한 효과 | 행위 기간, 거래 규모와 매출 비중,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하류시장 경쟁사업자의 진입·확대 기회가 봉쇄되거나 봉쇄될 우려가 있는지, 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는지 |
소비자 영향 | 장기적 소비자 폐해 우려와 함께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도 고려 |
또한 이윤압착으로 인한 배제 우려는 상류·하류시장이 연결된 구조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의 문제로 각각 분리해 부당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도매가격보다 소매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유형의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이윤압착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공급자이자 경쟁자인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이윤 여지를 없애는 구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수직 통합 사업자: 원재료 공급가격과 자사 완제품 가격의 차이가 자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내부적으로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류시장 경쟁사업자: 원재료 가격과 경쟁사 소매가격의 역전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기간·규모·시장 영향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신고나 분쟁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문 변경: 2020년 전부개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의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현행 사건에서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윤압착이란 무엇인가요?
A1. 원재료를 공급하는 상류시장과 완제품을 파는 하류시장에 모두 참여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에 공급하는 원재료 가격(도매가격)과 자신의 완제품 가격(소매가격) 차이를 좁히거나 역전시켜 경쟁사가 이윤을 남기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Q2. 낮은 가격으로 팔기만 해도 위법인가요?
A2.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로운 가격경쟁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Q3. 이윤압착 정도는 누구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3.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설정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신의 비용을 기초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Q4.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은 고려되지 않나요?
A4. 고려됩니다. 소매가격 인하로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단기적 소비자후생 증대효과와 장기적 소비자 폐해 우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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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윤압착 판단은 시장 구조, 가격 차이, 비용, 경쟁 제한 효과를 함께 따지는 작업이어서 사업 초기부터 가격 정책을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공정거래 이슈가 걱정되는 거래 구조가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미리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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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