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들이 수수료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면 가격 경쟁을 직접 줄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됩니다. 업계에 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20두34797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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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모여 수수료나 단가를 논의하는 일은 업계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4개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원고 등 4개사는 판매장려금 요율과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결정하면서, 전체 위탁수수료를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전부개정 전)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으로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위탁수수료 인상 유인이 있었던 상황에서, 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법원의 판단 |
|---|---|
경쟁제한성 | 위탁수수료를 동일·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는 도매시장법인 사이의 가격 경쟁을 직접 감소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함 |
경쟁 가능성 | 각 법인은 원가·비용구조가 서로 다르고, 관계 법령이 정한 상한 내에서 수수료율 경쟁이 가능했음 |
인상 유인 주장 |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으로 인상 유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일률 결정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 필요·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효율성 항변 | 가격 담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넘어서는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상 의미
가격 합의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다는 구조
가격이나 수수료처럼 경쟁의 핵심 요소를 함께 정한 경우, 법원은 경쟁제한성을 쉽게 인정하고 부당성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자 쪽에서 효율성 증진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단체·협의회 운영 시 유의점
회의에서 가격·수수료·요율의 구체적 수준을 정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제도 변경 대응은 각 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기
회의록·메신저 기록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현행 공정거래법(2020. 12. 29. 전부개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이 제40조로 옮겨졌으며,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문서로 합의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해도 담합인가요?
A1. 합의는 명시적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 연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두 협의와 그에 따른 실행 정황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법령에 수수료 상한이 있으면 그 안에서 맞추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A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한 내에서도 수수료율 경쟁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경쟁제한성을 인정했습니다. 상한 규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결정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Q3. 업계 전체에 비용 인상 요인이 있었다면 정당화되나요?
A3. 인상 유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 결정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는지, 효율성 증진효과가 소비자 후생 감소를 넘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4.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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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경쟁사와의 협의는 의도와 무관하게 담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협의회나 사업자단체 활동이 있다면 가격·수수료 논의 방식부터 점검하고,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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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