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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경합범 일부만 재심사유가 있다면, 나머지 죄도 무죄가 될까|대법원 2021도2738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은 나머지 범죄사실의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1도273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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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경합범 일부만 재심사유가 있다면, 나머지 죄도 무죄가 될까|대법원 2021도273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까지 다시 심리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은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도2738, 파기환송).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면, 그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이 열린 뒤 재심법원은 모든 범죄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어디까지 미치는지, 즉 재심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과 반공법위반의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도2738 반공법위반

확정판결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반공법위반의 경합범으로 유죄

재심청구

검사가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청구

원심

반공법위반 부분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전부 무죄

결과

파기환송

쟁점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재심청구가 있었던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부분뿐 아니라 반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심리한 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재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반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경합범 일부 재심개시결정 시 재심심판의 범위 판결 요지 정리

실무상 의미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입니다. 이 판결은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이 열렸다고 해서 나머지 범죄사실의 유죄 판단까지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분

재심법원이 할 수 있는 일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

따라서 재심을 준비할 때에는 범죄사실별로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머지 범죄사실까지 다투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심사유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합범 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판결 전체에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A1. 네.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면 형식적으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Q2. 그렇다면 재심사유가 없는 죄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2. 판례에 따르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형식적으로만 심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재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나요?
A3. 새로이 양형을 해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Q4. 재심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4.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각각 재심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문과 관련 기록을 준비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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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심이 열렸다고 해서 확정판결의 모든 범죄사실이 다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2738 판결은 경합범 중 재심사유가 없는 부분은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재심이나 형사 확정판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범죄사실별 재심사유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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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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