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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담보로 넘기기로 한 채권을 이중양도했다면 배임죄일까|대법원 2015도5184

채권양도담보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춰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이중양도한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다룬 대법원 2015도5184 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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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담보로 넘기기로 한 채권을 이중양도했다면 배임죄일까|대법원 2015도518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금전채무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채권을 담보로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돈을 빌리면서 채권을 담보로 넘기기로 해 놓고, 대항요건을 갖춰 주기 전에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했다면 배임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5도5184).

담보를 약속한 사람이 그 담보를 빼돌리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맺은 채무자가 담보 목적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5도5184

공소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원심 인정 죄명

배임

담보 목적 채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포괄근담보)

결과

파기환송

쟁점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 채권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핵심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 제기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었고, 원심이 인정한 죄명은 형법상 배임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금전채무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임무를 맡긴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 이행일 뿐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등 참조).

채권을 담보로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일 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담보가치 유지·보전에 관한 사무는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채무의 한 내용에 그친다고 보아,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양도담보와 배임죄 성립 여부 판결 요지 정리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배임죄의 주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을 채권양도담보 사안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담보 약정을 어긴 채무자라도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장

시사점

채권자

형사고소보다 담보 설정 단계에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즉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민사 대응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등 민사상 구제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피의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타인의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담보를 미끼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담보로 주기로 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1. 이 판결은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것입니다. 차용 당시의 기망 여부 등 사정에 따라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무엇인가요?
A2.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기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채권자는 이런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3. 채권양도담보를 받을 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 대항요건을 바로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양수인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Q4.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4. 대여금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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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임죄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5184 판결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배임 고소를 준비하거나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와 민사 대응을 함께 놓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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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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