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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채권양도담보 계약 후 전세권근저당 설정, 배임죄가 될까|대법원 2020도351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한 채무자가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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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채권양도담보 계약 후 전세권근저당 설정, 배임죄가 될까|대법원 2020도351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판단 기준금전채무와 채권양도담보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돈을 빌리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넘기기로 한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심은 배임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받아 두었는데 채무자가 그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넘겨 버렸다면, 채권자로서는 형사고소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의 주체를 엄격하게 좁혀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0도3514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이로써 피고인이 채권양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 채권양도담보계약을 맺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가 채권자의 사무인가, 채무자 자신의 사무인가

원심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양도담보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담보권자에 대한 배임행위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먼저 일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임처럼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급부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와 채권양도담보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 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담보가치 유지·보전에 관한 사무가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도3514 배임

원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배임죄 성립 부정)

핵심 이유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 채권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가 아님

참조 판결

2019도9756, 2019도14340,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2011도3247 판결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정립한 '배임죄 주체 축소' 흐름을 채권양도담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음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고소보다 담보 설계가 먼저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빼돌려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즉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적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사기죄는 별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담보를 제공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차용 당시의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3514 판결 요약 — 원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담보로 받은 채권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배임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A1. 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채권양도담보 계약을 맺은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용 당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Q2. 채권양도담보를 받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2. 채무자가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두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통지를 미루면 이 사건처럼 담보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Q3.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A3. 대여금 반환청구와 함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Q4. 부동산 이중매매도 배임죄가 안 되나요?
A4.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여전히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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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담보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그 담보에 관한 의무를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의 범위를 좁히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계약 단계에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분쟁이 생기면 민사적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담보 분쟁이나 배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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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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