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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합의서만 내고 합의금을 안 줬다면, 배상명령은?|대법원 2021도4944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았다면, 법원은 합의금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4944 판결과 형사합의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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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합의서만 내고 합의금을 안 줬다면, 배상명령은?|대법원 2021도494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배상명령 제도란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제출됐더라도,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합의된 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4944 판결, 상고기각).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먼저 받아 두고 약속한 돈은 끝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써 준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사기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1도4944 사기 등

합의 내용

2020. 11. 27.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2.말까지 합계 2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합의서

배상신청인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변제 여부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한 내역은 없다"고 진술

쟁점

합의서가 제출된 뒤 피고인이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합의금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합의 약정과 합의서 제출 사실, 그리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 변제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한 뒤,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 2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 27,5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합의금 미지급과 배상명령 판례 요약 – 대법원 2021도4944

실무상 의미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합의금이 배상명령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장

유의할 점

피해자

합의서에 지급 금액·기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미지급 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증빙을 보관

피고인

합의서만 받고 변제하지 않으면 양형상 이익이 줄어들 뿐 아니라 합의금 상당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음

분할 지급 합의

선고 전까지 실제 지급 내역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서를 써 주면 배상을 못 받게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처럼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배상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2. 배상신청은 원칙적으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배상명령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A3.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합의금을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A4. 회차별 금액과 기한, 미지급 시 일시 지급 조건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내역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배상신청 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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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형사합의는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돈이 실제로 오가야 마무리됩니다. 송파·잠실에서 사기 피해나 형사합의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합의서 문구와 지급 일정을 먼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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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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