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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수업 중 교사의 성적 발언,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인정|대법원 2021도5328

신체 접촉이 없는 발언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중학교 체육교사의 수업 중 발언에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2021도532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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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수업 중 교사의 성적 발언,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인정|대법원 2021도532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피해아동들의 법정 증언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1도5328 판결은 중학교 체육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속된 표현으로 지칭한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발언의 내용·빈도·맥락과 아동이 실제로 느낀 수치심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신체 접촉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말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이 문제된 대법원 2021도5328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판단하는지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부분은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 발언 등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분

문제된 언행

발언 ①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반복해 말함

발언 ②

특정 여학생을 강당 무대에 세워두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고 말함

발언 ③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함

사건 번호

대법원 2021도53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상고기각

쟁점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제17조 제2호).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체조 지도라는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발언 자체를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를 원용했습니다.

피해아동들의 법정 증언

  • 무대에 세운 학생에게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는 말을 하고, 강당에서 위 발언 ①을 했으며 이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증언

  • 발언 ①을 너무 반복적으로 해서 체조 자세에 관한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체조와 무관하게 말한 적도 있으며,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증언

  • "내 세컨드잖아"라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증언

원심은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언행은 남·여학생이 함께 있는 수업시간에 여성 또는 특정 학생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로 대상화해 평가하거나, 학생을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으로 칭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아동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까지 고려해 성적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해 다음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빈도수

  •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

  •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따라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판단 요소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교육 목적의 발언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발언의 문언뿐 아니라 반복성,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던 상황, 아동이 받아들인 의미를 함께 봅니다.

입장

살펴볼 점

피해아동·보호자

발언 일시·장소·내용, 함께 들은 학생, 당시 느낀 감정을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는 교사 등

발언의 실제 맥락과 빈도, 증언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기관

교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접수 시 절차에 따른 조치와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체 접촉이 전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포함하므로, 이 판결처럼 발언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행위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아동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대상화에 해당하는지, 빈도와 맥락은 어떤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4. 여기서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A4.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도 대부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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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아동을 상대로 한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과 보호자라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기록해 두는 것이,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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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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