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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보호자가 아닌 공범도 아동학대치사죄의 형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3조 본문 적용 (대법원 2021도5000)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입니다. 보호자와 공모한 비보호자도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같은 조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1도500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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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보호자가 아닌 공범도 아동학대치사죄의 형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3조 본문 적용 (대법원 2021도500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입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공모한 비보호자도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같은 조에서 정한 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도5000, 일부 파기환송).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일반 폭행·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자와 함께 범행한 경우, 그 사람에게도 같은 무거운 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판결은 형법상 '신분범과 공범' 규정을 아동학대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쟁점과 판단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피해아동의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본다고 정하면서(본문),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을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단서).

  •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정한 '보호자' 신분이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인지, 단서의 신분인지

  • 보호자가 아닌 피고인2를 아동학대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할지, 상해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할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2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1조 제1항(유기),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 피고인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치사죄와 형법 제33조 본문 적용 판결 요지

실무상 의미

보호자와 함께 아동학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보호자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공범의 처벌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 3. 16.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형법 제33조 본문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비신분자도 공범으로 처벌

형법 제33조 단서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비신분자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음

아동학대치사죄의 성격

제33조 본문의 신분범(대법원 판단)

보호자 아닌 공범

아동학대치사죄 공동정범, 같은 조의 형으로 처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A1.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양육·교육·감독하는 사람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Q2. 보호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보호자와 공모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비보호자도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Q3.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A3.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이고, 단서는 신분에 따라 형이 가중·감경되는 경우입니다. 단서가 적용되면 비신분자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Q4.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아동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112 신고로 즉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사진·대화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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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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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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