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6112 판결은 한의원 실장인 여성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여성 간호조무사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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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흔히 이성 간의 문제로 생각되지만, 법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성 직장동료 사이의 신체접촉이 문제된 대법원 2021도6112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피고인 | 한의원 '실장'(여성) — 한의원 업종 경력 약 7년, 피해자보다 6살 많음 |
피해자 | 같은 한의원의 간호조무사(여성) |
문제된 행위 |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 |
사건 번호 | 대법원 2021도6112 강제추행 — 상고기각 |
쟁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수사기관, 제1심, 원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① 한의원 내 권력관계
피고인은 경력 7년가량의 '실장'으로 피해자보다 나이도 6살 많았습니다.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는 한의원 내 관계상 불쾌감을 숨기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② 거부 의사와 피해 호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③ CCTV 영상
한의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 하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접촉을 피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성별보다 행위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직장처럼 상하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피해자가 겉으로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장 | 살펴볼 점 |
|---|---|
피해자 | 거부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 상급자에게 알린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를 받는 사람 | '동성이라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맥락,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주 |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성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1. 네. 강제추행죄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Q2.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2.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평소 사이가 좋아 보였다면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되나요?
A3. 이 판결처럼 직장 내 관계 때문에 불쾌감을 숨겼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겉으로 원만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행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Q4.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4.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문자메시지와 CCTV 등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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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강제추행은 성별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신체접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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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