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지분 환급을 받으려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어야 하고, 지분 계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그 재산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환급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 상고기각).
💡
동업을 그만두면서 "내가 넣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투자금 액수만 보지 않고, 탈퇴 당시 동업 재산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금 1억 7,000만 원의 정산을 구했지만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을 정리합니다. 송파·문정에서 동업 분쟁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했다가 탈퇴한 뒤, 피고를 상대로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금액은 자신의 투자금 170,000,000원이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07851 손해배상(기) |
관계 |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민법상 조합) |
청구 | 탈퇴에 따른 정산금(투자금 1억 7,000만 원) |
결과 | 원고 청구 배척, 상고기각 |
쟁점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지분 환급을 청구할 때 조합재산 상태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1억 7,000만 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정산 기준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합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2.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한 경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거나 청산되지는 않습니다. 합유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만 남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3. 증명책임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증명하지 못했고,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동업 정산 소송에서는 "얼마를 넣었는지"보다 "탈퇴 시점에 사업 재산이 얼마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투자금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탈퇴 당시의 자산과 부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동업계약서 | 탈퇴 시 지분 계산 방법이나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
장부·세무자료 | 탈퇴 시점의 매출, 비용, 재무제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자산 내역 | 보증금, 시설·재고, 계좌 잔액 등 남은 재산의 규모 |
부채 내역 | 대출, 미지급 거래대금, 임대료 등 남은 채무 |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업을 시작할 때 탈퇴 시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면, 이런 증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투자금 입금 내역이 확실하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요?
A1.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재산이 줄었거나 적자라면 투자금 전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Q2. 장부를 상대방이 갖고 있어 재산상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A2. 소송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계 감정 등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동업계약서에 '탈퇴 시 투자금 반환'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판결도 지분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동업자가 둘뿐인데 제가 나가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A4.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고, 조합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정산 문제만 남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동업 정산 분쟁은 결국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전에 장부와 자산·부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에서 동업 탈퇴나 투자금 정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