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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유사강간 착수 후 화장실 침입,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일까|대법원 2020도17796

유사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0도1779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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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유사강간 착수 후 화장실 침입,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일까|대법원 2020도1779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①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일종의 신분범② 강간·유사강간 실행의 착수시기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주거침입강간죄·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강간 등을 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0도17796 판결은 유사강간의 실행에 먼저 착수한 뒤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유사강간죄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주거 등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침입과 성범죄가 함께 일어났더라도, 어느 행위가 먼저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7796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점의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주체인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범행 순서

판결이 밝힌 법리

주거침입 → 강간 등

주거침입강간죄 등 성립.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

강간 등 →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죄 등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

강간 실행의 착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유사강간죄도 같음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즉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①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일종의 신분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② 강간·유사강간 실행의 착수시기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892 판결 등 참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실무상 의미

주거침입을 수반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침입 시점과 폭행·협박 개시 시점의 선후가 죄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보여 줍니다.

  • 시간 순서 확인: 폭행·협박이 어느 장소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CCTV·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착수 시점의 기준: 실제 간음 등 행위가 아니라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가 기준입니다.

  • 죄수 관계: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와 주거침입죄가 각각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다뤄집니다.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과 범행 순서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침입강간죄가 ‘신분범’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1. 이 판결은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강간 등을 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으로 보았습니다.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라는 지위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Q2. 성범죄를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침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주거침입강간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법리입니다.


Q3.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언제인가요?
A3.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입니다. 실제 행위가 시작되어야만 착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파기했나요?
A4.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거침입유사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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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주거침입을 수반한 성범죄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행위의 선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죄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시간 순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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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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