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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소급 적용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일까|대법원 2017다56226

임금협상이 기준일 이후 타결되어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 지급해 온 경우, 그 임금인상 소급분이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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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소급 적용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일까|대법원 2017다5622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근로 제공 당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가치 평가 시점만 미룬 것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노사가 기본급 인상분을 임금인상 기준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해 왔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파기환송(일부)).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은 해가 바뀐 뒤 몇 달이 지나서야 타결됩니다. 이때 인상된 기본급을 연초 기준일로 거슬러 적용해 차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차액, 즉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매년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인상 합의가 임금인상 기준일을 지나 이루어지면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해 왔습니다. 회사는 합의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준일부터 합의일까지의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임금)

청구 내용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 관행

매년 합의일 재직자에게 기준일 이후 인상분 소급 지급

결론

파기환송(일부)

쟁점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 즉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인상 여부와 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정성'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근로 제공 당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은 소급기준일 이후 합의 전까지 근로를 제공할 때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의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평가 시점만 미룬 것

이러한 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 제공 이후로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업적이나 성과 달성 같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소급분 지급 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까지 함께 정산해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지급 차액을 확인해 볼 이유가 생깁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새 법리의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기간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확인 포인트

임금협약서

소급 적용 합의 문구와 기준일

지급 내역

소급분 지급 시 법정수당 차액도 정산했는지

퇴직 시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소급분이 반영되었는지

청구 기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일에 재직해야만 소급분을 준다면 고정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A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의 효력을 받는 근로자가 소급 기간에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면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인상된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고정성을 인정했습니다.


Q2. 매년 소급 합의를 하지 않은 회사도 같은가요?
A2. 판결은 매년 반복된 소급 합의와 지급 관행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관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A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재산정된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지금 청구하면 언제까지 거슬러 받을 수 있나요?
A4.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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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임금인상 소급분처럼 매년 반복되는 지급 항목은 오히려 통상임금 검토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임금협약서와 급여 내역을 함께 보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임금 정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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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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